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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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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  :  2010.02.22 조회수  :  4,193 첨부파일  : 
  • 다름이아니오라 2009년10월 14일경 2006년 시골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서 절도범이 <BR>제가 공범이라 지목하는 바람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긴급체포되고<BR>그날 유치장에 수감되어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사 선임후 풀려났습니다.<BR>제가 범인니라는 아무런 증거도없이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절도범들 말만 믿고서<BR>절를 구속 시켜버린것입니다.  구속에서 풀려나서도 검찰에서협의없음 (증거불충분)판결이<BR>날아왔지만 이미 변호사비 저의뒷바라지로 아버님이 월남전참전해서 마련한 고향집까지<BR>팔아버렸고 정말 답답합니다.<BR>여기저기 보상받을 방법을 찾고있습니다.<BR>이곳에 문의 드려도 되는지모르겠습니다.<BR>26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위해 집을 팔고 조금은 진정을 되었으니<BR>농지양도 소득세라는 문제에 당면했습니다<BR>이런경우에도 범죄피해가 되는지요?<BR>혹 보상받을 길은없는지요?<BR>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두사람에게 피해보상받을 길이없다고 하더라구요.....<BR>정말 많이 답답합니다.<BR>수고하세요